2심 법원 “SK주식 포함 최 회장 재산 모두 분할 대상”
“SK,노태우 후광 속 성장”… 盧의 재산증식 기여 인정
재산분할 ‘崔 65%, 盧 35%’…최 회장 유책행위도 비판
盧 “헌법적 가치 고민한 판결”…崔 “지나치게 편파적 판결”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액 1조3808억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2심 재판부가 판결했다.
이혼 소송 재산분할액으론 역대 최대 규모로 1심 판결 665억원의 20배가 넘는다.
항소심 재판부가 “(노 관장의 선친인) 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후광 속 SK그룹이
성장했다”며 1심과 달리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폭넓게 인정한 결과다.
최태원 회장은 변호인단을 통해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서울고법 가사 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우너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액이다.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액 665억원을 사실상 정면으로 뒤집은 것.
이번 판결의 핵심은 최태원 회장의 SK(주)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1심은 이를 최 회장의 특유재산(特有財産)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SK그룹 지주사인 SK(주) 주식을 비롯해 최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본 재판부는
이런 판단을 토대로 재산 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정했다. 재판부는
1조원이 넘는 재산 분할 액수를 푀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했다.
이런 판단은,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1심과 달리 전향적으로 인정한 게 결정적이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에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6공화국 시절 노 전 대통령의 도움으로 사위인
최 회장의 회사가 커진 것으로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한 셈이다.
노 관장 측이항소심에서 새롭게 꺼낸 ‘300억여원 비자금을 주고 받은 어음 6장’의 존재가
이런 판단을 주효하게 뒷받침했다. 노 관장 측은 1990년대에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약 300억여원이 최종현 전 회장에게 전달됐으며, 이 돈이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SK텔레콤 주식(SK(주) 주식의 뿌리)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김옥숙 여사의 ‘선경건설 명의 50억원 어음 6장’이 스모킹건?
그 근거로 노 관장의 모친 김옥숙 여사가 최근까지 보관해 온 선경건설 명의의 50억원
어음 사진 6장을 재판부에 제출됐다. 1심에선 제기되지 않았던 주장이다.
반면에 최 회장 측은” SK그룹에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다”며 “이는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또 재판부는 최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질타했다.
◇崔-盧의 세 자녀 탄원서 “본인 잘못 인정않는 위선적 모습”
재판부는 이날 주 사람의 세 자녀가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최 회장에 대해 ‘끝까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하는 위선적인 모습’ ‘진실되지 않은 언행과 지식의 신뢰를
이용하는 모습’이라고 적은 것을 인용하기도 했다.
노 관장 특은 선고 직후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한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며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주용 기자 jykim@scorep.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