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배우 유아인 징역 1년…법정구속

“많은 분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여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엄홍식에 대해선 징역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염려돼 법정에서 구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씨가 받은 죄명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을 포함해 대마수수, 대마흡연 및

대마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이다. 이 중 재판부는 대마수수와

대마흡연 교사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부족 등으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은 그 관련 법령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데, 유씨는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관리 방법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씨는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유씨가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아왔고 상습 투약하게 된 주된 동기 역시

잠을 잘 수 없는 고통인 것으로 보인다”며 “유씨는 약물 의존성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싸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스틸녹스정·자닉스정 총 1100여정을 불법 처방 받아 사들인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유씨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유씨는 아울러 공범으로 지목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술작가 최모(33)씨 등 4명과 함께

지난해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 외에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들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최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유씨에게 마약류를 대리 처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6명도

벌금형부터 징역형 집행유예 등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주용 기자 jykim@score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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