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국고지원을 하는 규정이 오는 31일 종료된다.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제2법안소위를 열고 건보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정부여당과 야당이 이견을 보이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은 정부가 해마다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에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2007년부터 도입돼 3차례 일몰 규정을 연장해 운영됐다. 일몰제란 법률의 효력이 일정 기간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달 말 정부 지원이 끊기면 가입자 보험료는 매년 17.6%씩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월 평균 보험료로 환산하면 약 2만원 이상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고지원 일몰 조항을 5년 연장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몰제 폐지는 8%인 건강보험료율의 법정 상한 관련 논의 같은 구조개혁과 병행해서 검토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와 구조 개혁 방안이 나오기 전에 국고 지원의 내용과 기한을 별도로 논의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관계자는 “건보 일몰 시한이 올해 말까지인 만큼 그 안에 정리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이 국고 지원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안에 법안소위가 열려도 제대로 된 논의를 할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일몰제 폐지를 주장해왔지만,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연장만이라도 해서 국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몰제 폐지 시한까지 2주도 남지 않았지만, 국회는 아직 법안소위 추가 논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깊어지면서 건강보험법 개정안 논의도 뒤로 밀리고 있다.
국회 복지위 법안2소위 위원장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19일 “법안2소위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일몰제 폐지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주용 기자(jykim@scorep.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