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동 클럽서 집단성행위 남여 26명 처벌 못한다고?

강남구 신사동 클럽서 스와핑(집단성행위) 26명 단속에 걸려

하지만 이들을 처벌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 모두 귀가조치했다고

이들이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에 나선 만큼 처벌할 법이 없다고

그림=송산 화백

다만 업주는 형법 242조(음행매개)로 3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벌금 받을 수 있어

이 클럽은 파로워가 1만명이 넘는 SNS에 스와핑 참여할 남녀를 모집

입장료 10만~30마원을 받고 성행위를 하거나 관전한 혐의를 받아…

김중석 기자 stone@score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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