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위법 아냐”…헌재, 이진숙 탄핵소추 기각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이 위원장은 5개월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는 23일 재판관 4(인용) 대 4(기각) 의견으로 ”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2인 방통위’ 체제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반반으로

갈렸다. 헌법 제113조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할 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2일 방통위 법정 인원인 5명 중 2명만 임명된 ‘2인 체제’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 선임안 의결을 강행해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한 사유 등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이 사건에선 이 위원장이

2인 체제로 각종 현안들을 심의 의결한 것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기각 의견을 낸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피청구인(이진숙)이

재적위원 2인으로 이 사건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방통위법 제13조 2항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만 규정할 뿐, 의사정족수에 대해선 따로 정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이 위원장의 추임 전부터 방통위가 위원 추천· 임명 불발로 2인 체제에서 많은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는 점도 기각 의견의 이유로 들었다.  재판관들은 “방통위가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을 장기간 처리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성실의무에 위반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인용의견을 낸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2인 의결’이 “방통위법을

위반하고, 방통위원장의 권한 행사 및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그 자체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문 재판관은 법상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는 것은 통상의 경우 5인이 재적해 심의 의결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결원 발생 시 지체없이 보궐위원을 임명

하도록 한 점 역시 이 점을 뒷받침한다고 했다.

 

이날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이 위원장이 직무에 복귀하게 됐지만, 2인 의결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헌재는 2인 의결의 위법 여부에 대해선 재판관들의 의견만 제시했을 뿐

별도의 법적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김중석 기자 srkim@score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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