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4일 尹‘운명의 날’…헌재“11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헌법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해야 탄핵으로 즉시 파면

탄핵 찬성 재판관 6명 미만일 경우 곧바로 직무 복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4월 4일 오전 11시로 지정됐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11일 만이며,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한지 38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1일 기자단을 통해 “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알렸다.

현직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을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바로 파면된다.

반면 찬성 의견이 6명 미만으로 기각되거나, 탄핵 소추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다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6월 첫째 주 이전에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헌재는 이날 “선고 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 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 63일 만에 기각 결정이 내려져 직무에 복귀했고,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 91일 만에 파면됐다. 윤 대통령은 탄핵 소추된 지 1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진다.  이로써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걸린 시간,

탄핵 소추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 모두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김주용 기자 jykim@score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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