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세 대신 유산취득세로 전환 추진…이르면 3년후부터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는 폐지, 자녀공제는 확대하기로
최고세율 인하는 별도로 검토
상속세가 이르면 3년 후 2028년부터 ‘받은 만큼’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바뀐다.
1950년 상속세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개편안이다. 이렇게 되면 상속세를 내는
사람의 비율이 지금보다 절반 가량 줄어든다.
정부는 12일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방향을 담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유산세 방식의 현행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유산, 남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유족)이 받은 만큼 상속세를 내는 방식이다.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공제제도다.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로 전환을 하면서 자녀 등
직계존비속에 5억원을 공제하도록 설계했다. 형제 등 기타 상속의 공제액은 2억원이다.
미성년·장애인 등 기존 유산세 방식의 추가 공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유산세 방식의 일괄공제(5억원)와 기초공제(2억원)는 폐지한다. 유산을 ‘받는 사람’에
초점을 맞춘 유산취득세 방식에선 상속인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공제와
기초공제가 의미 없어진 탓이다. 현행 제도에선 기초공제와 추가공제를 합한 금액이나
일괄공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일 경우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한다.
공제 최대한도는 법정상속분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는 기존 틀을 유지한다.
유산세 방식에서 최저 5억원으로 설정한 공제 최저한도는 없앤다.
정부 구상대로 유산취득세가 확정될 경우 상속인이 적을수록 현행 방식과 비교해 손해를
볼 수 있다. 지금은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최저 한도를 합한 금액 10억원이 일종의 ‘면세점’
역할을 하고 잇는데, 상속인이 적을 경우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에 못미치는 경우도 생긴다.
이에 따라 인적공제의 최저한도를 10억원으로 설정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 미만이면 미달액을 직계존비속인 상속인에게 추가 공제하는 형태이다.
기재부는 이달 중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준비기간을
감안할 때 시행시기는 2028년이다. 정부안대로라면 유산취득세에서 세수 감소 효과는 약 2조원이다.
상속세 과세자 비율은 현행 6.8%(1만9900명)에서 절반 가량 줄어든다.
김중석 기자 srkim@scorep.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