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가 재판부의 거듭된 권유에도 합의 거부 의사를 밝혔다.
4일 오전 11시 1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 2차 변론 기일을 열었다. 관심을 모았던 뉴진스 멤버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어도어는 경영진 변경 후에도 뉴진스의 연예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민희진 전 대표와 협업을 다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자꾸 변경되고 있다며 무리하게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그 후에 사유를 찾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어도어의 주장을 정리했다.
뉴진스에 대해서는 “하이브 임원진의 경영권 장악 후에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을 해지 사유로 들고 있다.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축출하면서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붕괴됐고, 시정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전속계약 해지권이 발생했다는 의견”이라고 정리했다.
이날 뉴진스 측은 히치하이커 프로듀서와의 만남을 언급하며 “어도어의 답변을 보면 내용이 부실하다. 매니지먼트 의무라는 것이 대체할 수 있는 프로듀서 명단 뽑아본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떤 걸 논의 했고 어떤 게 오갔는지 답변을 줘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뉴진스의 구석명신청도 언급했다. 구석명신청은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상대방이 스스로 사실관계를 밝히거나 증거를 체줄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뉴진스의 구석명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민 전대표 해임 무렵, 이러한 사건들이 뉴진스의 활동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이 있는지’, ‘뉴진스 보호조치와 관련, 멤버들이 요청하기 전 이사진이 적극적으로 대책회의 등을 했는지’를 밝혀달라고 어도어에 요청했다.
또한 어도어에서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한 것을 두고도 대립을 보였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가 오늘 갑작스럽게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했다. 우리는 위법적인 증거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다. 서부지법에 이런 증거가 채택되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그쪽 내용이 정해지고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어도어는 “컴퓨터 파일이 문제인데, 제공자가 동의를했다. 회사 소유 컴퓨터 파일에 대한 내용은 위법한 증거라 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합의 및 조정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번 의견을 물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도 합의를 권유했다. 당시 어도어는 “합의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뉴진스 측은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번에 뉴진스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너무 아쉬워서 재판부에서 권유해보고 싶다”고 전했다. 그러나 뉴진스 측은 “의뢰인과 다시 이야기를 해봐야겠지만, 이미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탄됐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어도어 측은 “법원에서 결론을 내주시면 쉽게 합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차재희 기자(jhcha@scorep.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