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尹대통령 구속 기소…최장 6개월 구속상태로 형사재판

검찰, 尹대통령 내란 혐의 구속 기소…직권남용 혐의는 빼
2월 중순께 1심 형사재판 시작…헌재 탄핵심판 동시 진행
與 “불법 수사에 기반한 기소”…野 “내란 수괴 단죄 시작”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1월 26일 구속 기소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54일 만에 재판에 넘겨지면서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지난 15일 체포,

19일 구속 수감된 데 이어 형사 재판까지 받게 됐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뿐 아니라 서울 중앙지법 재판에도 출석하게 됐다.

구속 상태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면 1심 재판은 최대 6개월까지 구속 상태로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7월말까지

1심 선고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의 구속 기한 연장 신청 기각으로 검찰이 급하게 기소에 나서면서

공수처와 검찰 간 수사·기소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 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현직 대통령이어도 기소 가능한 내란 혐의만 재판에 넘기고, 불소추 특권을 적용받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 상황이 아닌데도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수천 명의 무장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내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기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이첩한 지 나흘 만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사진)이 최종 결정을 내렸다. 심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검사장 회의를 열었다.

회의엔 이진동 대검 차장,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서울 고검장) 등

전국 고·지검장 2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투 차례에 걸친

구속 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구속기간 만료(27일)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윤 대통령 사건 처분 방향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검찰의 구속기소 결정이 나온 뒤 “불법에 편법을 더했다”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소 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에 이은 검찰의 헌정 유린을 규탄한다”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코 내란죄가

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검찰은 부실 기소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직격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기소는 많은 법조인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공수처의 불법체포·불법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졌다”며

법원을 향해선 “공수처의 불법 수사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반드시 공소 기각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구속 기소를 계기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내란 수괴 단죄가

이제 시작된다”며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이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용 기자 jykim@score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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