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한번에 내면 7%세액공제

서울시는 등록 자동차 325만대 중 130만대(40%)를 대상으로 2023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납세자에게 발송했다고 오늘(11일) 밝혔다.

서울시는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지만, 1월 중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1개월분(2월~12월)의 자동차세액에 7% 공제율을 적용한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총 납부세액은 2천931억 원으로, 공제세액이 201억 원에 달한다.

자동차세 세액공제 혜택은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다르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정액 세율 10만 원 가운데 6천4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는 관할 구청에 방문 또는 전화하거나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시스, 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고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김주용 기자(jykim@score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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