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 모든 종류의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 엄격 단속 나서
중국인민은행은 24일 “가상화폐는 법정 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지 않는다” 밝혀
“비트코인·이더리움·테더…가상화폐는 화폐로서 시장에서 유통 및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법정 화폐와 가상화폐, 가상화폐 간 교환 업무 등 엄격히 금지하고 형사 책임 물을 것”이라고 강조
또 지난 5월 비트코인 채굴, 거래 행위 금지에 이어 모든 가상화폐의 채굴·거래 금지로 확대
중국이 ‘모든 가상화폐 퇴출’초강력 규제에 나선 건 사기· 돈세탁 등 범죄 행위에 이용된다는 우려 때문
또 컴퓨터 그래픽 처리장치를 돌려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과정에 전기를 너무 많이 쓴다는 문제도 지적돼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시스템에 맞서기 위한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추진하는
중국 정부로선 가상화폐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란 분석도
중국의 초강력 규제 방안이 알려지면서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일제히 급락세 보여
한편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사실상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체제로 재편될 전망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신고 기한인 이날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29개 가상화폐 거래소가 모두 신고 마쳐
특금법에 따른 신고 요건인 ISMS 인증 획득과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보한
업비트·빗썸·코인원· 코빗 등 4개 거래소는 원화마켓 영업 가능…업비트는 신고 수리돼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25개 거래소는 원화마켓 운영 중단, 코인마켓만 운영해야
지갑서비스업자·보관관리업자 등 기타 사업자의 경우 ISMS 인증을 받은 14개사 중 13개사가 신고 완료해
황지운 기자 hwang.jiun@scorep.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