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일치“국민배반 중대한 위법…피청구인 윤석열 파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됐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 두 번째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고 취임 1060일 만에

불명예 퇴진한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 후 111일 만에 나온 선고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선고 기일을 열어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헌재는 12·3계엄 선포의 실체·절차적 위헌, 포고령 1호 위헌, 군대·경찰 동원 국회 봉쇄·진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등 다섯가지 소추사유가 모두 위헌·위법하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랑하는 국민,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尹, 연금·국립묘지 안장 등 대부분 예우 박탈…경호는 계속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관련 법률에 따라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대부분의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됐다. 수사 방패막이였던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상실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 제7조는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연금이다. 매달 받을 수 있는 약 1533만원의 연금액을 받지 못한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또 전직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기념사업 지원 및 사무실,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등도 제공되지 않는다. 경호는 최장 10년간 유지된다.

김주용 기자 jykim@score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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