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환급 대상 확인해보자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환급 대상이 경차를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보유자로 확대된다.

종전까지 1천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보유자만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가령 1톤 이하 경형 화물차나 이륜차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급액은 휘발유·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이며, LPG부탄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세금 전액이 환급된다.

환급 한도는 연간 30만원으로, 대상자는 정해진 카드사에서 유류 구매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실제 환급은 해당 카드사가 유류 결제 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므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즉각적으로 유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유류세 환급 대상은 이달 중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발표한다.

김주용 기자(jykim@score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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