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8억원.
국민권익위원회가 29일 공개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최근 3년(2020년5월 30일~2023년 5월 31일)간
가상홮폐 누적 내수·매도 금액이다. 누적 거래액은 지난 3년간의 매수 매도 체결가를 합산한 금액으로
김 의원의 누적 매수액은 555억원, 누적 내도액은 563억원ㅇ;었다. 국회의원 재임 기간 김 의원의 구체적인
가상화폐 거래 규모가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권일구이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김 의원의 ‘코인 매매사태’뒤 국회가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해
지난 9월부터 약 90일간 진행됐다. 권익위는 21대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를 가상화폐 거래내역 조사기간으로 정했다.
권익위는 김 의원을 제외하고 가상화폐를 보유한 다른 의원 17명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 의원의 실명을 공개한 것에 대해 정승윤 원익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미 국민에게 잘알려져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체 국회의원 중 18명이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었다.
국회의원이 보유한 가상화폐 종류는 2020년 24종에서 2023년 107종으로 증가했다.
비트코인뿐 아니라 다양한 ‘잡코인’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의원들의 가상화폐보유 합산액도 원화 환산 기준 2020년 1억7000만원에서
2023년 9억 2000만원으로 늘어났다.
국회의원들은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지난 6월 가상화폐 보유액을 자진 신고했다. 이 내역은 내년 2월 공개된다.
김주용 기자 jykim@scorep.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