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풀려났다…法“구속취소” 하루만에 檢 석방 지휘

윤석열 대통령이  8일 풀려났다. 구속된 지 52일 만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아들여 석방을

지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50분쯤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나오면서

밝은 표정으로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수차례 고개를 숙이거나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며  “감사합니다”고 인사한 뒤 경호 차량에 올라타 한남동 관저로 향했다.

 

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을 바로 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 “저의 구속과

관련하여 수감되어 있는 분들도 계신다”며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하여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법원의 보석 결정이나 구속집행 정지 결정 등 인신 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 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이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되어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위헌 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이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는데도 윤 대통령이

즉시 석방되지 않은 이유는 검찰의 항고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항고 여부를 판단할 시간은 최장 7일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언급하며 “즉시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 들였다.

구속 취소는 구소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 상태를 해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지난달 20일 진행된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일이 1월 25일이었는데,

검찰이 하루 뒤 윤 대통령을 기소해 위법한 구속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또 체포 적부 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속 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또 설령 구속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 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서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직후인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에 의해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제도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언급하며

“구속집행 정지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며 “구소 취소의 경우에도 구속의 여부에 관한 결정인 점은 동일하므로 같은 논리에 의한

위헌이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제도는 이미

2011년도에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 역시 위헌이

분명하므로 검찰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지휘를 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소식에 “늦었지만 아주 잘된 결정이고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실 이번 구속 , 그동안 수사 구속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생각하면

문제점이 많다”며 “애초에 구속하지 말았어야 됐고,  법원이 연장을 거부했을 때 검찰 입장에서는

그대로 구속 취소하고 재판을 갔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이 나왔고 생각한다”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재판도 이뤄질 텐데,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위상도 있고, 국격도 있다.제가 진작부터

주장해 왔던 것처럼 증거 인멸 우려도 다 채증이 됐다.  오늘 반가운 결정이라서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7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말이냐”며

“검찰은 즉시항고해야 한다”고 당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 전혀 무관하고,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 취소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상식 밖의 일이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절차 상의 엄정함을 내세우면서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은 아닌가”라고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김주용 기자 jykim@score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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