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4%P 더 내고 2%P 더 받는다…정부, 21년 만에 개혁안

재정 안정 위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의무가입연령 64세로 높이기로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40대는 8년, 30대는 12년 걸쳐 인상

청년층 신뢰 제고 지급 보장 명문화…출산 크레딧 첫째아이로 확대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2%로 하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 2088년까지 늦춰 재정 안정을 꾀하고,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와 연금 지급 명문화로 청년층의 불신을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 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거 낮은 부담에 비해 많이 받는 구조(저부담 고급여)로 세대 간 형평성을 저해하면서

청년들의 연금 수급 불안이 커진 상황이다. 2007년 이후 연금개혁이 지체돼 재정 불안정이

가속화되고 충분한 노후 소득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마련한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노후 생활을

더욱 든든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도 검토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험료율(소득 대비 납부하는 보험료의 비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지만 1993년 6%,

1998년 9% 인상한 이후 26년째 유지되고 있다.

명목소득 대체율도 42%로 높인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소득보장 수준을 의미한다.   명목소득 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진 후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의견을 고려해 42% 수준으로 정했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숙의 토론회에 참석했던 시민 56%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안을 선택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재사헌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한 채

국회 임기가 종료된 바 있다.

 

기금수익률도 1%포인트 이상 올린다.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기금 누적 수익률은 5.92%를 기록하고 있으며 기금 규모도 1036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5차

재정추게 당시 설정된 장기 수익률은 4.5%였으나  이를 5.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기금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 ·대체투자 비중을 늘리고 우수 인력 확보와 해외사무소

개설 등을 통해 기금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산이다.

위험 자산 투자 비중도 58%에서 65%까지 올릴 계획이다.

복지부는 모수 개혁과 기금수익률을 1%P 높이는 경우 현행 2056년 기금 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인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이나 수급 연령을 조정하는 장치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하고 있지만, 인구나 경제 상황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저출생·고령화 추세와 기금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연금액에

기대여명 또는 가입자 수 증감을 연동하는 장치 도입을 논의한다.

복지부는 재정 위험도 등에 따른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도입 시점에 따라 기금 소진 연장

효과도 달라질 것으로 관측했다.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 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한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 할 때 50대 가입자는 내년부터 매년 1%P, 40대는 0.5%P , 30대는 0.33%P,

20대는 0.25% P씩 인상한다.

보험료율 차등 인상은 부모 세대보다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았고, 급여를 받을 때까지 더 높은 보험료율을

부담해야 하는 젊은층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김주용 기자 jykim@score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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