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타기 위해 54년 만에 나타난 80대 친모가
보험금 일부를 자녀들과 나누라는 항소심 재판부의 중재안을 거부했다.
친모는 1심에서 사망 보험금을 받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사고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민기)는 최근 항소심에서 화해 권고결정을 통해
친모 A씨에게 아들 김씨의 사망보험금을 김씨의 누나 김종선 씨(61)에게 일부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A씨가 수협이 법원에 공탁한 사망보험금 2억3780여만원 중 1억원을 누나 김종선 씨에게 지급하라는 법원 측의 중재안이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아들 김 모씨는 지난 2021년 1월 23일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폭풍우를 만나 실종됐다.
이로 인해 사망 보험금과 선박회사 합의금 등 약 3억 원의 보상금이 나왔다.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들은 A씨는 54년 만에 자식들 앞에 나타나 상속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주장했다.
친모 A씨는 아들이 2살쯤 됐을 때 3남매 곁을 떠났다.
결국 A씨는 자식들과 법정 다툼을 벌였고, 지난해 부산지법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누나 김종선 씨는 지난 6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법원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모르는 남보다 못한 사람에게 실종 동생의 권리를 모두 넘겨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갓난아기 때 자식을 버리고 재혼한 후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자식이 죽자 보상금을 타려고
54년 만에 나타난 사람을 어머니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사망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항소심 선고는 8월 31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주용 기자 jykim@scorep.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