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현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2부(부장판사 김우진·마용주·한창훈)은 18일 정치관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기간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에게 정부·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글과 댓글을 올리도록 해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개입한 점, 관련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했지만 실체가 드러나지 않게 직권을 남용한 점은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태하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의 영장 신청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선 2022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11일 동안 구속됐다가 풀려난 바 있다.
파기환송심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향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징역살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대통령 추진 ‘국방혁신’ 차질 빚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11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위촉하고 국방혁신위원회를 출범했다.
이 회의 모두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제2 창군 수준의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을 만들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며 군의 대대적인 변화를 주문했다.
김 전 장관은 회의에서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첨단 기술을 군사작전에 접목하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음으로써 향후 옥살이를 해야할 갈림길에 서게 돼,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혁신4.0’정책의 동력이 자칫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온다.
김중석 기자srkim@scorep.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