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훗날 큰뜻 이루기위해 가랑이 밑 기는 치욕 견뎌낸다’
윤리위, 이르면 26일 소명 듣고 징계 수위 결정할 듯
‘수해 중 골프’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20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한 징계를 개시하기로 의결한 것과 관련해 ‘과하지욕(胯下之辱)’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과하지욕’사자성어를 남겼다.
과하지욕은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참는다’는 의미인데,
중국 한나라 개국공신 한신이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젊은 시절 불량배의 바짓가랑이 밑을 기어가며 치욕을 견뎌낸 일에서 유래했다.
홍 시장은 자신에 대한 윤리위의 징계를 ‘치욕’에 비유하고, 이를 견디는 모습을 한신에 투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홍 시장에 대한 징계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윤리위는 징계사유로 지난 15일 젖국적 수해 중 골프행위 관련, 당 윥리규칙 제22조 제2항(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제한) 위반과
17~18일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와 관련해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품위유지) 위반 2가지를 들었다.
윤리위는 오는 26일 홍 시장 측 소명을 듣고 이르면 당일 징계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황정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모든 국민이 수해로 안타까워 하고 노심초사하고 있을 때 집권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응당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며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 공감능력 부족을 드러낸다면 이는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해당 행위다.
윤리위가 이 사안을 직권상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이 19일 직접 이번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에 대해서는 “공식 사과를 하면서 논란 확산을 차단하긴 했지만
윤리위로서는 이미 벌어진 해당행위에 대해 잭임을 물을수 밖에 없다”며 “법령을 위반했는지, 정해진 매뉴얼을 준수했는지와 별개로
당원으로서 윤리 규정, 규칙 위반은 징계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집중호우로 전국적 피해가 발생한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이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나”고 반박하면서 비판 여론이 커졌다.
이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홍 시장에 대한 진상 파악을 지시했고, 당 윤리위는 18일 홍 시장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 안건을 직권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홍 시장은 그 다음날인 19일 “수해로 상처입은 국민과 당원 동지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주용 기자 jykim@scorep.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