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9년 만에 전기요금에서 TV 수신료 분리징수안 가결
방송위원 2명 찬성, 1명 표결 불참…이르면 7월 중순 시행할 듯
김효재 “KBS, 권력 감시하라는 칼을 조직 기득권 수호에 써”
텔레비전방송 수신료가 29년 만에 전기 요금에서 분리 징수된다.
TV 수신료는 1994년 이후 한국전력이 전기욧금에서 자동으로 합산 부과해온 요금이었으나,
이번 분리징수안 통과로 TV수신료 납부를 거부하는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TV수신료 분리 징수 등의 내용음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전체회의에 앞서 국회의원과 가진 공개 간담회에서
“TV 수신료는 단순히 한국전력, KBS, EBS만의 안건이 아니라 수신료를 부담하는 구구민 전체의 안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 시 관련 수입이 지난해 기준 6000억 원에서 1000억원 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면서
“이는 KBS 경영이 수신료에 크게 의존하면서 방만하게 운영된 것을 말해준다”고 밝혔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김효재·이상인 위원 대 김현 위원의 여야 2 대 1의 구도 속에서 가결됐다.
이번 시행령은 법령상 ‘위탁사업자(한국전력)는 전기요금과 결합해 TV 수신료를 징수한다’는 규정을 ‘할수 없다’로 고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분리 징수안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이달 중순 공포돼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수신료는 가구당 2500원으로 한전이 징수 대행료를 떼고 이를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 (EBS)에 지급하는 구조다.
2020년 기준으로 KBS 재원의 47.3%, EBS 재원의 6.2%가 수신료로 구성되어 있다.
김주용 기자 jykim@scorep.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