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목적이면 그렇게 안 때려”…부산 돌려차기男 ‘궤변’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 이모(31)씨가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수사와 재판 내내 CCTV 영상으로 직접 확인되는 폭행 부분을 제외한 혐의를 전부 부인하며 궤변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출소 후 20년 간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심야시간 외출금지 등도 함께 명령했다.

 

사건 당일 체중이 90 kg에 육박하던 이씨는 새벽 5시 무렵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 건물 공용엘리베이터 앞에 서있던

20대 여성을 돌려차기로 기습했다.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몇차례 밟았고, 의식을 잃은 후에도 한 차례 밟았다.

이씨는 머리 등에 치명상을 입은 여성을 입간판 뒤로 끌고 갔으나, 7분 후 오피스텔 입주민이 1층으로 내려온 인기척에 놀라 도주했다.

용의자 이씨는 긴급체포돼 구속된 이후에 황당한 변명을 거듭했다. “피해자가 째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여자인 줄 몰랐다” 등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복도 구석으로 옮긴 이유에 대해서도 “구호 차원”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후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자, 이씨는 항소하며 “머리 부위를 발로 가격하거나 밟은 것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자신을 욕하는 환청을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강력한 요청으로 항소심에서 검찰이 성범죄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을 법원에 요청해,

결국 범행의 목적이 ‘강간살인’으로 공소장이 변경됐다. 그러자 이씨 측은 “강간하려 했다면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폭행 당시에 살인의 고의와 강간의 고의가 동시에 양립할 수 없다”고 납득할 수 없는 항변을 반복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옷과 속옷 상태, 검출된 DNA 등을 근거로 “이씨가 강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또는 적어도 강간을 배제하지 않는 성폭력범죄들을 저지를 의도에서 피해자에게 목행을 가한 것”이라며

“저항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강간 범행을 용이하게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행을 사용한 것”이라고 결론을 냈다.

김주용 기자 jykim@score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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