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전 10억원 넘는 공금을 빼돌려 중국으로 도피한 뒤 위조여권으로 한국을 드나든 전직 경리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6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 의료 관련 협회에서 경리계장으로 일하던 박씨는 부동산·주식 투자를 위해 1998년 1∼4월 91차례에 걸쳐 약 7억9천562만원을 빼돌렸다.
같은 해 1월 서울 종로구 한 은행에서 “협회의 위임을 받았다. 인감도장을 분실했으니 계좌를 해지해달라”고 속여 2억6천694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그는 같은 해 4월 홍콩으로 출국한 뒤 중국으로 옮겨 장기간 은신했다. 그러다가 2011년 겨울 5만 위안(당시 한화 800만원)에 중국인 신분증과 여권을 만들었다.
위조여권을 들고 2016년 6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29차례 한국을 오가는 대범한 행각도 벌였다.
재판부는 “10억원이 넘는 협회 자금을 횡령하거나 편취한 후 외국으로 도주했다가 위조 신분증과 여권으로 국내에 출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협회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차재희 기자(jhcha@scorep.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