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미등록 증권거래소 운영 혐의로 비트렉스 기소
이더리움에 이어 디파이 상품도 증권에 해당된다 주장
잇단 제재에 가상자산 대혼란 불가피할 듯…업계 ‘긴장’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렉스를
미등록 증권거래소 운영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장에는 오미세고·알고랜드 등 6개 자산에 대하여 증권성을 띤다고 적시했다.
또 SEC는 알트코인의 대장격인 이더리움에 이어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DeFi) 상품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다.
가상자산업계는 이더리움과 디파이상품에 대해 규제가 현실화하면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침체하는 등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노심초사하고 있다.
게리 갠슬러 SEC 위원장은 최근 디파이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갠슬러 위원장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가상화폐 대부분은 증권이다”면서
“디파이라고 해서 증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고 덧붙였다.
가상화폐 대부분이 증권이기에 이를 유통하고 있는 가상자산거래소는
증권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김주용 기자 jykim@scorep.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