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때 측근이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법정에서 다시 만나 진실공방을 펼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씨는 오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검찰 측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 당시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씨는 해당 재판에서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의 친분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답변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이전 변호사로 활동할 때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가 있었고, 성남시장이던 2015년 호주와 뉴질랜드로 출장했을 당시 김 전 처장이 동행한 점 등을 근거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시장 재임 중 해외 출장이 16차례나 있었고, 성남시 공무원 등 10여 명이 동행하기 때문에 김 처장을 따로 기억하지 못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유 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대장동 사건’ 재판 당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처방에 대해 “(이 대표에게)직접 보고하던 사람”이라며 “김문기 씨가 2명만 탑승할 수 있는 (골프) 카트를 직접 몰아 이재명 대표를 보좌했다”고 폭로 했다.
유 씨는 특히 ‘김 처장을 모른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배신감을 느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주용 기자(jykim@scorep.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