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29명의 반란…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찬성 149, 반대 136, 기권 6, 무효 4표

헌정 사상 초유의 野대표 체포안 가결

이 대표 구속 기로에…일부 시위대 국회 진입 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가결됐다.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했다.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체포안 표결에는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입원 중인 이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이날 표결에선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보다 1명 많았다.

‘가’가 2표만 덜 나왔어도 지난 2월 체포동의안에 이어 부결될 수 있었던 셈이다.

 

이날 정치권에서는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대해 가결보다 부결을 예상하는 전망이 다소 우세했다.

이 대표가 22일째 단식하며 지지층을 최고조로 결집시킨 상황에서,

검찰이 회기 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야당 분열을 노리는 ‘정치개입’이라는 시각이 우세했기 때문.

그러나 결국 민주당 내에서도 지도부의 ‘부결’ 호소에 반란을 일으키는 표가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0명에, 찬성 입장을  보여온 정의당(6명)과 시대전환(1명), 한국의희망(1명) 및

여권 성향 무소속 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에서 최소 29명이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표결결과는 전날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안을 부결시키라고 직접 ‘지령’을 내린 것이

결정적 역효과 였다는 분석이 많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번복함으로써 정치인으로서의 신뢰를

스스로 망가뜨렸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단식 중 병원으로 이송된 지난 18일 배임(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증거인멸교사(검사사칭사건 재판 관련),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혐의 등으로

이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대표에 대해선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지만,

지난 2월 27일 본회의에서 찬성표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한편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이에 분노한 일부 지지자들이 국회진입을 시도했다.

시위대가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으로 몰려들며

일대가 마비되고, 경찰은 지하철역 6번 출구가 폐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본회의 전부터 모여든

이 대표 지지자들은 오후 4시 30분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민주당 당사와 국회로 진입을 시도해 경찰은 국회의사당역 1·6번 출구를 봉쇄해 국회 방향 진출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용 기자 jykim@score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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