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유로 제출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장관은 헌정사상 최초 탄핵안이 처리된 국무위원이 됐다. 이 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즉시 정지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건을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 으로 가결했다.
김주용 기자(jykim@scorep.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