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수행비서는 가짜뉴스”라더니…이재명“면목없다?”

‘가짜뉴스’라던 김혜경 수행비서 존재 확인…채용 의혹 다시 도마위로
약 대리처방 등 공무원 심부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커지자 고개 숙여
하태경”페북 글 삭제? 이 후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인식 때문”
민주당측 “하태경, 이 후보 배우자 관련 게시글 삭제 주장은 허위사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인 김혜경씨의 수행비서 채용 의혹을 두고 “가짜뉴스”라며 지난해말 썼던 페이스북 게시글을 삭제해 논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작년 12월 28일 이재명 후보는 김혜경씨 수행비서가 존재한다는

우리당 박수영 의원의 주장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법적조치 하겠다’고 개인 페이스북에 포스팅했다”면서 “현재 이 포스팅은 사라졌다”고 언급

하 의원은 “개인 페이스북인 만큼 이재명 후보가 직접 삭제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으로 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의심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27일 김씨가 경기도 소속 5급 사무관을 수행비서로 채용한 일과 관련해 이 후보와 김씨, 배모씨를 고발한다고 밝혀

이에 이 후보는 다음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수행비서 채용 가짜뉴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해당 의혹에 대해 일축

당시 그는 국민의힘이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며 “후보 배우자 측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공무원을 수행비서로 채용한 적 없다”라고 밝혀

또 “후보 배우자는 당시 경기도지사 배우자로서 공식 일정에서도 공무원의 수행·의전을 최소화했음을 알려드린다”라며

“국민의힘의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기도

하지만 해당 게시글은 김씨를 둘러싼 ‘불법의전’과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 등의 논란이 일자 삭제돼

 

하 의원은 “이 후보는 변호사 시절 경리 업무를 하던 배씨를 성남시와 경기도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배우자 수행 업무를 맡겼다”라며

“최근 언론에 공개된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이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임이 확인됐다”라고

따라서 “이 후보의 포스팅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라며

“그러나 이 후보는 증거 인멸에 실패했다. 페이스북 포스팅은 삭제했지만, 언론 기사와 이미지가 이미 박제돼 있고

이 후보 페이지에도 여전히 관련 게시물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

같은 날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씨 5급 수행비서 채용이 가짜뉴스라고 포스팅했다가 삭제한 것이 사실인가”라며

“지금도 가짜뉴스라고 주장하시는가”라고 비판

다만 논란의 게시물은 현재 이 후보의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서는 사라진 것은 사실이나

아직 페이스북 페이지 등에는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돼

한편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입장문을 통해 “하태경 의원이 제기한 이 후보 배우자 관련 팩트체크 게시글 삭제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해당 글은 당시 트위터와 페이스북 페이지,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채널 등에 게시됐으며 현재까지 그대로 남아있다”고 반박

이어 “하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감추기 위해이 후보가 직접 삭제를 지시했다는 터무니없는 의혹까지 제기해,

하 의원은 자신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사과와 함께 오보 정정을 하라”고 맞대응

황지운 기자 hwang.jiun@score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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