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항소심도 스마트팜·방북비 송금 인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으로 하여금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등을 대납시킨 혐의 등으로 항소시에서 징역 7년8개월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처럼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사례금”이라고 판단했다.
수원고법 형사 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와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명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모두 유죄로 보고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는 인도적 지원 등 정책 목적도 있었다”며
1심 형량인 9년6개월보다 다소 감형됐다. 1심과 같이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에겐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대납의 경우 김성태·방용철·
안부수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며 구체적이며 상호부합해 신빙성이 있다”며 인정했다.
그러면서 “특히 추가 제출된 국정원 문건을 비롯한 여러 국정원 문건이 피고인의
스마트팜 비용 약속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 대납 역시 “김성태·방용철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며 인정했다. “경기도의 방북 초청 요청 시기, 방북 비용 협의 및 지급 시기의 관계,
경기도의 2019.12.13자 중국 출장 보고서 내용, 안부수 등 관련자의 진술 등 김성태·방용철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와 사정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에 800만 달러를 밀반출해
경기도 대북사업비를 대납시킨 혐의와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별도로
쌍방울 법인카드·법인차량을 받아 사용하고 직원 급여를 부담하게 하는 등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 재판은 지난 2022년 10월 시작돼 이날 2심 선고까지 2년2개월이 걸렸다. 이번 선고로,
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사건과 관련한 사실심(사실 관계를 확정하는 재판)은 끝났다.
만약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불복해 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한다 해도, 대법원은 대북 송금이
이뤄졌다는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오로지 법리해석만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날 판결은 지난 6월 같은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두 재판은 동일한 사실관계를 공유하고 있다. 이 대표의 재판에서 대북송금이 이뤄졌다는
사실 자체와 그 배경, 목적 등에 대해 심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김주용 기자 jykim@scorep.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