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3번째…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
찬성 204표, 반대 85표…與 최소 12표 찬성 ‘이탈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서 가결됐다.
12·3 비상계엄 ‘서울의 밤’ 사태 발생 11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다.
이로써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윤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업무에 들어갔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6당과 무소속 의원(우원식 국회의장, 김종민 의원)등
192명이 ‘탄핵 찬성’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하면
국민의 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1차 탄핵 소추안 표결 때는 투표에 불참했지만, 이날은 투표에 참여했다.
국회는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탄핵 사유로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 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는 헌법상 대통령의 계엄 발동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 과정에서 국회 통고 등의 헌법 절차를
어겼다는 것이다. 또 계엄군과 경찰을 이용해 계엄 해제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무력으로 막은 것은 삼권 분립 등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는 것으로 형법 상
내란죄와 직권 남용 등을 위배했다고 적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의결서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소추위원을 맡는다.
헌법재판소는 헙법재판소법에 따라 180일 이내, 내년 6월 초 이전에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파면이 최종 결정된다. 현재는 국회 몫 재판관 3명이 공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석인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절차를 이달 중 마친다는 계획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청구를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지만, 인용할 경우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탄핵 심판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91일이 걸렸다. 두 사람은
헌재 탄핵 심판 당시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적극 소명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025년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것도 변수다. 여기에 지난 11월 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재명 빈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검찰이 내란죄 혐의로 수사 중인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빨라질 전망이다.
한편,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이 이날 오후 7시24분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국군통수권, 초약 체결·비준권 등을 행사하며 국정을 운영한다.
김주용 기자 jykim@scorep.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