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이번 상설특검법안은
이날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논의 끝에 자율 투표하기로
결정했고, 안철수·서범수·김도읍 의원 등 23명이 찬성했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특검법안은 우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 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특검법안은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규정하고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내란 행위를 했다”고 적시했다.
특검법안은 윤 대통령 외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지방경찰청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특검 임명 방식은 국회 내 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상설특검법은 특검 수사팀의 규모와
수사 기간에 제약이 있다. 파견 검사는 최대 5명, 파견 공무원은 최대 30명, 수사 기간은
60일로 규정하고 있다. 1회에 한해 30일까지 수사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상설특검법은 국회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될 수 있지만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특검 출범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민주당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며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추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해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야당 단독 의결로 통과시켰다.
김주용 기자 jykim@scorep.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