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있었다고 보기엔 부족”…이재명’위증교사’1심 무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 교사’사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증언을 요구하는 전화 녹음이 나왔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시장에게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자 토론에서 이 판결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됐다.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이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그때 KBS측과 성남시측

사이에서 (나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한)그런 혐의가 많았다”라고 증언해 달라고

요구하는 전화 녹음 파일을 찾아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던 김 씨는 이 대표의

변론 요지를 받아 그대로 증언해줬고, 나중에 위증이라고 자백했다.

 

♦’1승1패’이재명 사법리스크 여전…남은 재판 3개

이재명 1심 재판은 아직 3개가 더 남아있다. ‘8개 사건, 12개 혐의,5개 재판’ 가운데

두 가지 재판에서 1심 선고가 나왔다.  1심 판결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집행유예 2년’, 위증교사사건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아

‘1승 1패’ 를 기록해 사법리스크 부담을 다소 덜게 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이 대표는 이제부터 공직선거법 항소심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진행 중인 1심 재판만 3개가 남아 있다.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비리 의혹 재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재판 등이다. 게다가 검찰이 수사를 끝내지

않은 사건도 있어 추가 기소 가능성도 있다. 큰 고비는 넘겼지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김주용 기자 jykim@score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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