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최악 반민주선거”…‘靑 선거개입’송철호·황운하 중형 구형

검찰 1심 구형…”범행 수혜자” 송철호 징역 6년 구형, ‘하명수사’ 황운하 5년형 구형

백원우·한병도 전 비서관 각각 징역 3년, 1.6년 요청…송병기 3.6년형 구형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당시 야당 소속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고,
문재인 청와대와 선거공약 등을 논의한, 이른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1심에서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은) 범행의 실질적 수혜자”라며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선거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는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1년, 합계 3년6월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를 준비하면서
공권력을 사적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송 전 시장의 청탁을 받고 관련 첩보를 수집, 표적 수사를 주도해 선거법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황운하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
합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또 산재모병원 설립 과정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을,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 포기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민주당 국회의원)은 1년6개월을 구혔받았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최상위 권력기관을 동원해 경쟁 후보를 표적 수사하고, 상대 공약을 흠집내고,
당내 경쟁자의 출마포기를 종용하는 등 특정 후보(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며
“대한민국 선거사에서 유례를 착지 어려운 최악의 반민주 선거”였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사건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이다.
이 사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다.
가장 핵심적인 혐의는 송철호 당시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문재인 청와대가 현직이었던
김기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하명수사를 경찰에 지시하고,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
이외에 청와대 고위 공무원들이 송철호 후보의 공공병원 관련 선거 공약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민주당 내 경쟁 상대가 경선에 출마하지 않도록 매수한 혐의도 쟁점이 됐다.
하명 수사와 관련,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과
저녁을 같이 하면서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관한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한 달 뒤인 2017년 10월 송 전 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전 부시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김기현 비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김기현 첩보 보고서’는
백원우전 비서관을 통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고,
이는 경찰청에 하달돼 울산경찰청으로 전달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주용 기자 jykim@scorep.net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