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했다.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5개월여 만이다.
서울대는 13일 오후 “교원징계위원회가 조국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파면 결정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기소된 지 한 달 만인 2020년 1월 2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그러나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은 검찰 공소 사실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미뤄오다
지난해 7월 징계의결을 요청했.
서울대 교원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의결 즉시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선를 총장에게 통고해야 한다.
총장은 통고 15ㅇㄹ 이내 징계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총장 처분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 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조 전장관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작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불복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용 기자 jykim@scorep.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