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의 가결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 또한 293명 중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부결됐다.
이날 체포동의안은 국민의 힘은 “당론 찬성”으로 표결했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이 탈당한 민주당에서 일부 ‘동정표’가 나오면서 부결된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법무 장관은 이날 표결에 앞서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한다”며 “돈 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를 받는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
대통령실은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부결을 두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국민들이 다 지켜보셨을 거다.
결과에 대해 국민들께서 마음 속으로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용 기자 jykim@scorep.net
<사진 왼쪽부터 윤관석, 이성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