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가상자산 신고해야”…‘김남국 방지법’ 만장일치 통과

국회의원,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코인 재산신고 의무화

가상자산 관련 업무 공직자 포함 이해관계자 코인 보유 제한

현역의원들 6월말까지 코인 보유 내역 국회 ‘자진신고’ 등록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가상자산(코인)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각가 통과시켰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68명에 찬성 268명,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69명에 찬성 269명으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금액과 관계 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했다.

재산 등록해야 하는 가상자산 가액의 하한액이 없는 것으로, 1원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신고해야 한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을 재산 신고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가상자산은 제외돼 있었다.

가액 산정은 가격 변동이 심한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해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본인과 이해 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올해 12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행해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또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국회에 재산을 등록할 때 가상자산 현황도 명시하도록 했다.

특히 국회의원 당선인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부칙’으로 특례 조항을 둬 현 국회의원들이 올해 5월30일까지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6월 말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자진신고 형식이지만 21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가상자산 전수조사’가 사실상 법제화된 셈이다.

김주용 기자 jykim@score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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