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한 적 있는 변호사 김모(61)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역주행하는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김씨를,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 혐의로 자전거 운전자인 40대 남성 회사원 A씨를 각각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2일 오후 9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법원로 정곡빌딩 동관 앞 노상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역주행하던 자전거 운전자 A씨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김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4%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전거 운전자 A씨는 사고 후 병원 치료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피의자인 상황”이라며 “이미 한 차례 조사를 진행한 뒤 두 사람 모두 돌려보냈고, 이후 추가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재희 기자(jhcha@scorep.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