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법인카드로 수차례 명품을 구입하는 등 41억 원을 횡령한 한 중소기업 경리 담당 직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지난달 25일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억여 원의 횡령금을 배상하라고도 명령했습니다. A 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을 사치품 구입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기준상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제조업체에서 경리 직원으로 일하면서 2018년부터 4년 8개월간 회사 명의 카드로 총 2천206차례에 걸쳐 41억 345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주로 구찌, 샤넬, 디올, 루이뷔통 등 명품 매장에서 카드를 사용했으며 한 번에 2천만 원 이상을 여러 번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사들인 명품 중 일부는 되팔아 현금화한 뒤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황지운 기자(hwang.jiun@scorep.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