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감독원은 A씨와 같은 보이스피싱 관련 주요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유형별 대응요령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통장협박’ 보이스피싱이 성행하고 있다. ‘통장협박’ 사기범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와 무관한 자영업자 등에게 10만~30만원의 소액을 이체한다.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으로 자영업자 등의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사기범은 지급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합의금 수백만원을 요구하는 식으로 돈을 뜯어냈다.
금감원은 사기범은 지급정지를 해제할 자격이 없으므로 합의금을 송금하지 말 것을 당부했으며 협박으로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은행에 피해자와의 합의중재를 요청하라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결혼식과 돌잔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도 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는 절대 누르지 말 것을 강조했다. 피해사례를 살펴보니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피해자가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면 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한 뒤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는 수법을 이용했다.
혹시라도 악성앱을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 앱을 통해 검사 후 삭제하고 데이터 백업 등 휴대폰을 초기화한 뒤 휴대폰 서비스센터에 애프터서비스(AS)를 요청하라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자금이체 등 피해가 발생했으면 금융사 콜센터나 금감원 콜센터에 즉시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만약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아울러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와 금감원 ‘금융소비자 포털파인’을 통해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해 금융회사 및 소비자 등 금융현장에서 인지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제보받아 신종 수법 출현시 소비자경보 발령 등을 통해 관련 피해를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용 기자(jykim@scorep.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