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카메라 구간 지나도 ‘찰칵’…경찰, 내달부터 뒷번호판 촬영

서울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서울 중랑구 소재 상봉지하차도 삼거리에서 후면 무인교통 장비를 통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3월까지 4개월간 경고장을 발부했으나 이번 본격 단속 시행으로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무인교통 단속 장비는 서울 시내에 1대, 경기 수원과 화성에 각각 1대씩 설치돼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범운영 기간에 후면 무인교통 단속 장비에 대한 평가가 좋았다”며 “앞으로 서울 지역 5곳에 추가로 후면 무인교통 단속 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이 늘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무인단속 장비는 주로 차량의 전면 번호판을 찍는 방식으로 운영돼 번호판이 후면에 있는 이륜차의 경우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륜차량 기준 과태료는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 이하 초과시 3만원 ▲시속 21~40km 이하시 5만원 ▲41~60km 이하시 7만원 ▲61km~80km 초과시 9만원이다. 신호 및 지시위반의 경우에는 5만원이다. 승용 차량 기준 과태료는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 이하 초과시 4만원 ▲시속 21~40km 이하시 7만원 ▲41~60km 이하시 10만원 ▲61km~80km 초과시 13만원이다. 신호 및 지시위반의 경우에는 7만원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영상 분석기술을 고도화해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 등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을 분석해 올해 안으로 서울 시내 5개 지점에 후면 단속 장비 5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자치단체와 협조해 설치 장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후면 무인교통 단속 장비 도입으로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쉽게 적발될 것으로 보인다.

차재희 기자(jhcha@scorep.net)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