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자체들이 지역 내 정비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동대문구는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을 위해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주민 법률상담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여, 공공재건축·재개발·신속통합기획 후보지 공보에 따른 민원과 분쟁을 예방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정비사업 신속추진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센터는 구청 민원실 1층 상담도움방 전문상담실에서 운영되며 오는 30일부터 매주 목·금 오후 2시~5시 3시간 동안 사전 예약한 주민만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동대문구 주거정비과로 사전예약하면 된다.
동대문구 고문변호사를 포함한 2명의 법률전문가가 1시간 이내에서 상담을 진행하며 상담내용은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법률상담 △주요정책 및 필요사항 자문 △분쟁 및 민원 상담 △소송서류 심사 및 법령해석 △제도개선 발굴 지원 등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주민들의 정비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분쟁과 민원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은평구는 정비사업의 신속 추진과 준공 지연 예방을 위한 ‘적기 준공인가 전담팀'(TF)을 운영한다.
‘적기 준공인가 전담팀’은 정비사업 준공 예정일 6개월 전부터 운영한다. 정비사업 준공이 미뤄지지 않고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점검과 행정지도를 수행한다.
정비사업 준공인가 지연으로 발생하는 △조합원 분담금 가중 △건축물대장 생성 지연에 따른 구민 재산 피해 등을 방지하고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점검 대상은 2023년 이후 준공 예정인 정비사업 수색7·6·13, 역촌1, 신사 1구역 총 5곳으로 4557가구 규모다.
건축, 토목, 치수, 녹지, 교통 등 5개 전문 분야의 공무원들로 구성된 전담팀은 현장을 방문해 분야별로 시공 상태와 공정률을 점검한다. 이후 공정회의를 열어 시공사, 조합 관계들과 함께 공정률 확인, 지연 사유 검토 등을 한다.
올해 안에 정비사업 준공 예정 현장 3곳을 대상으로 전담팀 운영을 추진하고, 향후 남아 있는 나머지 2개 구역을 대상으로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준공인가 지연에 따른 입주민들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재희 기자(jhcha@scorep.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