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보신탕 다 먹었네…‘개 식용 금지법’ 국회 통과

앞으로 개고기를 먹기위해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할 수 없게 된다.

한여름 삼복 더위에 지친다고 보양식으로 많이 찾던 보신탕이 사라지게 됐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 본희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증식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10명 중 찬성 208명, 기권 2명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다.

이로써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로 30여 년간 이어져 온

해묵은 ‘개 식용 논쟁’이 마침표를 찍었다.

동물단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특별법 제정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이 생명 존중을

향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의식용을 종식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보호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의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날부터 시행하도록 처벌에 유예기간을 뒀다.

처벌에는 유예를 뒀지만 개고기 산업을 종식하는 절차는 바로 시작된다.

특별법이 공포되면 개농장, 개도살·유통시설, 개고기 식당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3개월 이내에 시설의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시설을 신고해야 하며,

6개월 이내에 폐업 또는 전업에 대한 ‘개 식용 종식 이행게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폐업·전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전업 지원 근거 조항을 둬

경제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김주용 기자 jykim@score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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