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차 사고에서 경상에 그치면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합리화했다.
교통사고로 염좌나 단순타박상 등 경상(12급~14급 상해)을 입은 환자가 장기 치료를 받을 때 진단서가 의무화된다.
교통사고로 경상을 입었음에도 장기간 병원진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중상환자(상해 1급~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는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이 가능하고, 4주 초과 시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 차대차 사고에서 경상환자는 ‘대인2’ 치료비 중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이나 자비로 내야 한다.
그동안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정도와 상관없이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했는데, 이 과정에서 과잉진료나 형평성 등 문제가 야기된 바 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차량운전자가 아닌 보행자는 본인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치료비를 전액 보장한다.
이번 표준약관은 내년 1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치료비 관련 개선안은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사고부터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으로 과잉진료 감소와 보험료 부담 완화를 기대한다”면서 “운전자 권익이 제고되고, 관련 분쟁을 감소시켜 자동차보험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주용 기자(jykim@scorep.net)
나이롱 교통사고환자 제발 척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