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김건희 여사 대면 조사…검찰총장엔 10시간뒤 보고

대통령 재임 중 영부인 조사는 처음…역대 세 번째

대검 “총장·간부 누구도 사전 보고 못 받아”

李 검찰총장의 ‘패싱’ 논란 다시 불거질 듯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은 조사가 끝날 무렵 통보만 받은 것으로 알려져

이번 수사에서 ‘총장 패싱’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21일 오전 1시 20분까지 김 여사를 소환 대면조사했다.

검찰은 이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먼저 조사한 뒤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고 조서 열람을 시작할 무렵 이 총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조사 시점이나 대면 조사 방식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아무런 보고를 받지 않았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달 3일 김 여사의 조사 시점과 방식을 묻는 질문에

“모든 사건에서 검사들에게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원칙과

기준을 견지해야 한다는 점을 늘 강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런데 이런 이 총장의 입장과는 달리 김 여사 조사가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이뤄졌고, 조사가 끝날 무렵 사실상 ‘통보’를 받은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추미애 전 법무장관 시절 발동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먼저 조사하고,

김 여사 측을 설득해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역대 영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사람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다. 이 여사는 2004년 5월 11일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았다.  이 여사는 당일 오후 3시부터 약 4시간 30분

조사를 받았는데, 언론에는 귀가 후인 당일 밤에야 소환 사실이 알려졌다.

두 번쨔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의 소환 조사도 비공개로 이뤄졌다.

대검 중수부는 2009년 4월 11일 권 여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부산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한 뒤 이튿날 이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렸다.

김주용 기자 jykim@score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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