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하면 진료비 10배?…병원·약국 갈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5월 20일부터 병·의원이나 약국에 갈 때 신분증을 꼭 가져가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말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 앞으로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신분증 등으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챙겨 요양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증명서에는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야 한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건강보험증(건강보험공단 발급)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진료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를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다. 통상 의원급에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5000원 이하면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부담액은 1500원 정도다. 건강보험 자격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1만5000원을 그대로 내야 할 수도 있다. 신분증 하나로 10배의 진료비를 낼 수도 있는 셈.

 

이번에 시행되는 이 제도는 다른 사람 명의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하거나 대여해 진료나 처방을

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건보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요양기관에서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단순 확인만으로도 진료받을 수

있었다. 그렇다 보니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는 경우도 있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605건, 2022년 3만771건, 2023년 4만418건에 이른다.

김중석 기자srkim@score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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