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 봉투’윤관석 의원 1심 징역 2년 선고

강래구 전 감사협회장은 징역 1년8개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2부(재판장 김정곤)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래구(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씨에게는 징역 1년8개월에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던 강 씨는 이날 실형 선고로 다시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번 판결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사건에 대한 첫 1심 선고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씨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두 사람은 당대표 경선에서 국회의원, 지역본부장,

지역상황실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해 대의원을 포섭하고, 계획적·조직적으로 다수의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하려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선에 참여한 당원과 국민의 의사가 왜곡돼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정당 민주주의를 위협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국민들의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년 200억 원 이상 지원받는 집권 여당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과

이 선거가 전국에 큰 영향을 줄 것을 고려하면 불법성이 중대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경선 선거 캠프 내 활동가들에게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 지급 관행이 있었다고 해도 범행을 정당화할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구태를 막기 위해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에 대해서는 “3선의 중진 의원으로 송 전 대표 지지모임 좌장 역할을 맡는 등

당내 상당한 영향력이 있어 누구보다 준법선거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저버리고 범행을 주도했다”며

“강씨 등에게 먼저 금품 제공을 요청해 60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받고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않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선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국회의원들에게 줄 봉투 20개, 6000만원을 요구해 받은 혐의를 받았다.

송 전 대표의 측근인 강씨(사진)는 당시 캠프 외곽에서 사실상 조직총괄본부장 역할을 맡아

돈 봉투 자금을 마련하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이정근 녹취록’에서 시작됐다.

당시 캠프 조직총괄본부장이었던 이씨가 강씨 등과 공모해

윤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과정이 이씨의 통화 녹음 파일에 모두 담겼다.

 

검찰은 지난 1월4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송 전 대표의 재판 준비 절차는 2월 2일 처음 열릴 예정이다.

김주용 기자 jykim@score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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