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법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향후 입증 계획을 정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조 회장은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조 회장의 변호인은 “한국프리시전웍스(MKT)와 관련한 배임 혐의를 부인하며, 리한에 대한 자금 대여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리한의 경영 상황이 어렵긴 했지만 자금을 대여하면 상당한 이자를 받을 것으로 판단했고, 실제로 변제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주거지 이사비, 가구비 등을 회사 자금으로 대납했다는 혐의에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횡령과 배임 혐의를 구성하는지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7일 2차 공판준비절차를 주재해 검찰과 조 회장 측의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인 MKT로부터 약 875억원 상당의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으로 사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이 29.9%, 그의 형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의 지분을 가진 회사다.
그는 2017∼2022년 75억5000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 업체 박지훈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별다른 담보 없이 MKT 자금 50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파악했다.
개인 주거지 가구 구입 비용 2억6000만원을 한국타이어 신사옥 가구 대금에 합산하거나, 개인 이사비 1200만원을 해외 파견직원 귀임 비용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승준 기자(sjlee@scorep.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