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셰 의혹 박영수”특검은 공무원 아니잖아요?”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셰를 제공받아

공무원 청탁금지법 위반이 상식인데

“난 공무원이 아니다”라고 발뺌해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지방 공무원뿐 아니라

신분보장 등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규정

박특검은 공직자 아닌 공무수행하는 일반인 주장

수사기간은 겸직금지로 공직자 맞지만

현재 같은 공소유지기간은 겸직도 할 수 있는 신분이라는 것

따라서 청탁금지법으로 처벌받는 공무원은 아니라는 주장

끝내 경찰은 국민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

권익위는 ‘검사와 같은 공무원’으로 최종 결론

기조되도 향후 재판에서 이를 두고 치열한 공방 일듯

 

권익위 “특검은 청탁금지법 대상”유권해석에 불복해

법무부 노크했으나 “김영란법 대상여부 판단안해”외면

경찰은 “박 前특검 입건…절차대로 수사할 예정”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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