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이 주문한 생수 4박스를 받지 못했다며 거짓말로 환불을 받았다가 CCTV를 확인해 본 택배기사로 인해 거짓임이 발각되자, 생수 240㎏을 추가 주문해 택배기사에게 복수하는 일이 발생했다.
1일 MBC ‘엠빅뉴스’에 따르면 택배 기사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4시 50분경 서울 강남구 한 빌라에 생수 4박스를 배달했다. 무게가 무려 40㎏에 달하는 생수를 들고 힘겹게 계단을 오른 A씨는 배송을 완료한 뒤 고객에게 확인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며칠 뒤 A씨는 업체로부터 “고객이 상품 미수령으로 3만 6400원을 환불했다. 상품을 찾아와야 상품 값이라도 페널티에서 제외된다”며 택배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주문한 여성에게 연락해 사실을 확인했고, 여성은 “(배송 완료 후) 다음다음 날 귀가해서 보니 상품이 없었다”고 답했다.
A씨는 “보통 이러면 (고객한테) 물건이 없다는 연락을 받고, 택배기사가 찾을까 어쩔까 하다가 ‘사고 처리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이분은 물건 못 받았다는 연락 하나 없이 그냥 물건을 바로 환불 처리했다”며 의아해 했다.
게다가 생수는 무게 때문에 도난을 당하는 일도 거의 없어 더 의아했다고 A씨는 말했다.
미심쩍다는 생각이 든 A씨는 결국 여성이 사는 곳으로 다시 찾아가 건물 CCTV를 확인했다. CCTV에는 여성의 집 현관 앞에 생수가 배송된 지 약 2시간 반 뒤에 현관문이 열리더니 여성이 나와 생수 4박스를 집으로 옮기는 모습이 포착됐다.
CCTV를 함께 확인한 건물 관리인은 “(집으로) 갖고 들어가는데 왜 없다고 하지? 하나씩 갖고 들어가는데 왜 거짓말을 할까”라며 황당해 했다.
하지만 여성은 계속해서 “생수를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참다 못한 A씨는 상습적일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에 여성을 경찰에 신고했다. 여성은 그제야 “착각한 것 같다”고 인정한 뒤 환불 받았던 돈을 돌려줬다. 생수를 받은 지 한 달 만이었다.
황당한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평소 생수를 3~4팩 주문하던 여성이 이번에는 20팩을 주문한 것. 무게는 240㎏에 달했다.
A씨가 4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 배송을 완료하자마자, 여성은 “8묶음은 반품하겠다”며 회수를 요청했다.
A씨는 이 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정신적 피해를 받은 부분이 있다며 여성에게 “보상을 해 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100만원을 언급했다. 그러자 여성은 “현재 일을 하지 못하고 있고 수급자여서 형편이 어렵다”면서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돈을 구하는 대로 드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여성은 A씨가 근무하는 택배업체에 “기사가 민사소송을 하겠다면서 100만원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협박을 받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A씨가 여성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여성은 “협박이란 말은 내가 쓰지 않았고 상담사가 내 말을 듣더니 협박인 것 같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여성은 취재진에게는 계속해서 “기사가 소송을 당하기 싫으면 돈을 달라고 했다. 무서워서 외출도 못 했다”며 자신이 오히려 협박을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 여성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그는 “(기사와 손님이) 서로 믿어야 하지 않나. 저희도 배송해드리고 고생하는 건데 이런 몇몇 분들 때문에 고객을 불신하게 된다. 심적으로 힘들다”고 토로했다.
차재희 기자(jhcha@scorep.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