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고등학교 교육공무직 A(42·여)씨와 전 기간제교사 B(44)씨를 구속기소했다.
부부 사이인 피고인들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부동산 사업 투자 명목 등으로 A씨의 동료 교직원 등 6명으로부터 34억80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B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총 22억5000만원 상당을 걸고 인터넷 도박(파워볼)을 한 혐의(상습도박)로도 기소됐다.
교부받은 돈은 인터넷 도박, 코인 구입, 자녀 영어유치원 등록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B씨는 부동산 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1명에 대한 2000만원 단순 차용금 사기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피고인 부부가 특별한 수입원이 없음에도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거나 외제 차와 명품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점을 포착하고 피고인들 계좌 등 총 14개 계좌 관련 자금흐름 분석을 통해 다른 투자 사기 피해자들이 있음을 확인하고 추가 피해자들을 조사하는 등 전면적인 직접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동료 교직원인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고리사채까지 쓰게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까지 송금받아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을 하고 유령법인에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등 도박으로 탕진한 사실을 밝혀내 범행의 실체를 규명했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사기 피해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들의 추가 피해를 차단하고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법률상담 지원을 의뢰하는 등 피해회복에 만전을 기했다”며 “서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침해사범 엄단에 적극 노력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과 인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sjlee@scorep.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