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 공정성 의심도…” 文 ‘유체이탈 화법’ 왜

문재인 대통령,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서 이중적 태도
검찰 수사 공정성 언급…‘검수완박’ 법안처리 명분쌓기
민주 강행에도
“자신을 지키기위한 법안, 거부권 행사 않겠다”는 의미

“결국 자신을 지키기 위한 법안에 거부권 행사를 안 하겠다는 의미”

문재인 대통령이 4월 18일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남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유체이탈’ 화법 보여

그  배경에는 퇴임 후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피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지적 나와

“국회 입법도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메시지를 내놨지만

법안에 대한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검찰을 비판하면서 법안취지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김 총장의 거부권 요청에는 답하지 않아

이에 민주당은 밀어붙이기에도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 큰 것으로 판단

 

◇민주당 “문대통령, 검수완박에 힘 실어준 것”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발언을 두고

사실상 검수완박 입법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반응이 나와

문 대통령은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서 검찰이 반발하는 상황에 대해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래야 한다”고 해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시기는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뉘앙스가 (문 대통령 발언에) 깔린 것 아니냐’는 질문에

“시기 조정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속도조절론을 일축해

한편 민주당은  19일 오전 1시 정회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이날 오후 재개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

민주당은 늦어도 21일까지 법사위에서 법안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넘긴다는 계획

 

인수위 “검수완박, 입법쿠데타…즉각 중단해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혀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2차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위헌적이며

국민적 피해를 초래할 검수완박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해

인수위는 “‘검수완박법’은 사법부조차 처음 들어봤다고 말할 정도의 위헌적 법안으로,

정당성도 정합성도 없을 뿐 아니라 그 피해는 힘없는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갈 것”이라고 해

이어 “사법부조차 이례적으로 이른바 검수완박법이라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13개 조항에 대해 검토 내지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고 밝혀

또 “구체적으로 법원행정처가 사법경찰관의 부실수사 내지 소극수사를 시정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점, 인권침해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 범죄에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수위는 예의주시 하고 있다”며

“법원조차도 이례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무겁게 새길 필요가 있다”고 말해

인수위는 “의석수가 많다고 70년 넘게 유지된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국민의 인권보장과 정의실현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자

권력분립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입법·행정·사법이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
그러면서 “차기 정부에 국정을 온전히 인계해야 할 책무가 있는 민주당 정권의

입법폭주 행태는 이사를 앞두고 대들보를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새 정부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덧붙여

김주용 기자 jykim@scorep.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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